참석하는 경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경조사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라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로라도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0~60대 시라면 친구들의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고, 친척들 결혼식이나 경조사도 참석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문상 갈 일이 많아집니다.
경조사비 : 결혼식·장례식에서 얼마를 내야 할까?
요즘은 결혼식장 식사 비용이 비쌉니다. 예전 같으면 5만 원이라도 내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은 들고 가야 안심이 됩니다. 물론 결혼식장마다 밥값 비용도 다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에서 밥 값도 안 되는 축의금이라면 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어르신들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장은 부담스러워 오히려 참석 안 하고 봉투만 하는 게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십니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조의금을 비슷하게 지출합니다.
※ 다른 포스팅
경조사비 축의금과 조의금
잡코리아에서 직장인은 한 달 평균 2.1건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경조사비로 평균 16만 원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조사 참석은 40대가 가장 많고 지출 비용은 30대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0만 원 미만은 홀수로 맞추는 관례가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나온 이후로는 5만 원 10만 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천 원단위나 동전을 넣으면 모욕적으로 봅니다.
· 사적으로 친하지 않거나 일면식 없을 때(식사 여부)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하는 경우 | 3~5만 원 |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 아예 주지 않거나 식사하지 않거나 3만 원 정도 |
· 직장의 경우
인사 정도만 하고 아는 사이일 경우 | 3~5만 원 |
업무를 도와주거나 동기일 경우 | 5~10만 원 |
자신을 책임질 상관일 경우 | 10만 원 전후로 고심 |
회사를 나갈 생각이 있는 경우 | 아예 주지 않거나 3만 원 이하 |
· 친구의 경우
오랜 시간 친한 친구의 경우 | 10만 원 이상 |
아는 친구이지만 친하지 않을 때 | 5만 원 전후로 고심 |
· 친척의 경우
나이와 사회적 지위 관계에 따라 액수가 많이 달라짐 | 10만 원 이상 |
· 경조사비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김영란법)
음식 3만 원 | 경조사비 5만 원 | 농수산물 10만 원 |
※ 경조사비는 사회적 지휘나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위에 금액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사람들이 내는 금액들입니다.
※ 결국에는 성의껏 경조사비를 마련해 주면서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 농수산물은 2022년 명절 기간에만 2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김영란법 관련 포스팅
경조사비에 관한 생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일면식이 있든 없든 친하든 안 친하든 누군가 결혼하거나 상을 당했다고 하면 참석해야 하고, 참석을 못 하더라도 직접 봉투를 건네던가 계좌이체로라도 보냅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돌이나 백일 이렇게 해서 떡을 돌리면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떡 값을 내야 합니다.(직장 초년생들은 돌이나 백일로 떡 값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더불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입니다. 경조사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이 들지, 결혼식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게나마 크게나마 성의껏 경조사비를 마련해 주면서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러는 게 경조사를 치르는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결혼식, 장례식)
결혼식 및 장례식 등 나한테 꼭 연락을 해야 할 사람이 연락을 안 하고 치렀다. 나한테 연락을 해줬어야 될 사람인데 참으로 섭섭한 일입니다. 나 자신은 그 사람을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안 불렀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평생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모바일로도 청첩을 보냅니다. 내 전화번호에 있는 목록이라고 문자를 다 날리는 행동은 곤란합니다. 꼭 연락해야 할 지인, 친척, 친구에게만 연락합시다. 반대로 연락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이러면, 연락이 아무리 없었어도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마음이 안 내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사람은 안 보려면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냉정하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경조사 연락이 오면 웬만하면 다 보냅니다. 상대방이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걸 받았다면 빚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언젠간 상대방이 갚아야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경조사를 치를 일이 있다면 모바일 청첩이든 우편이든 보낼 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 상대방이 못 오면 계좌번호로라도 경조사비를 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말인 안 통합니다. 상대방 경조사 때 축의금 조의금을 보냈고, 내가 경조사를 치를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봉투를 보내지 않았다면 상대도 나를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조의금 · 부의금 봉투 작성법
부의(賻儀) | 상가집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 돈이나 물품을 의미 |
근조(謹弔) |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근조 삼가 슬픈 마음의 의미 |
애도(哀悼) |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애도 슬퍼하는 의미 |
추모(追慕) | 죽은 사람을 그리며 추모 생각한다는 의미 |
추도(追悼) | 죽은 사람에 대해 추도 슬퍼한다는 의미 |
위령(慰靈) |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령 위로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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