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불시에 소송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시간이 없으면 직접 대한민국 법원(대법원)에 가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진행 하 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소송 걸 일이 생겼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및 진행하는 법(비용, 사이트, 소액, 민사 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 하면 벌써부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고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억울한데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소송입니다. 민사, 등기, 특허, 강제집행, 행정, 과태료, 공탁, 가사, 개인파산, 회생, 개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전자소송이란?
가장 좋은 점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원 방문이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소송하고 싶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접속 후 관련 프로그램 설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방법
위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클릭 후 접속하면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설치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금융사나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정보인증 | |
코스콤 | |
한국전자인증 | |
한국무역정보통신 | |
금융결제원 |
무료로 이용하시려면 금융인증서로 은행에서 발급받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저장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가이드 화면에 서류 제출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소송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 서류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라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소장을 클릭해 주시고 소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원인 등을 쓰고 입증이 가능한 서류와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민사 서류(소장) 홈페이지 화면 파일
문서작성 -> 입증/첨부 서류 -> 작성 문서 확인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이트 상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홈페이지 캡처 화면 첨부)
전자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액을 내셔야 합니다. 좋은 점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액심판청구 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 인지액이 4,500원 송달료는 4,800원으로 청구금액과 송달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 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이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소송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전자결제 이용수 수표 변경이 2022년 3월 1일부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수수료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시 소송비용 × 2.42%(최저 수수료 200원) 전자결제 수수료 부과
-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시 소송비용 × 6.99%(최저 수수료 200원) 전자결제 수수료 부과
※ 가상 결제 납부 시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취소
소송을 하려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단 왼쪽 서류 제출을 누르시고, 민사 서류에서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를 누른 후, 소취하서에서 취소에 대한 글을 작성 후 제출하면 전자소송이 취하됩니다.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 현황)
나의 전자소송 현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나의 전자소송을 클릭하면 진행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과 송달 문서, 작성 중서류가 보입니다.
기타 제출 관련 문제
-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가 안 된다거나 서류 제출 시 JRE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뉴가 뜰 때가 있습니다. PC마다 운영체제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원격 처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02-3480-1715)
- 종이류 서증이나 첨부 서류는 스캐너나 스마트폰 촬영을 이용해서 PDF 변환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2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PDF로 합쳐야 하며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총용량을 50M 이하여만 합니다.)
- PDF 파일이 아닌 경우 HWP, DOC, TXT 등의 문서 파일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 동영상 파일도 사용 가능하며 50MB 이하여만 합니다.
파일 형식
문서 : HWP, DOC, DOCX, PDF,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서류 첨부나 이용에 대해 자세한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맨 오른쪽 위 고객지원센터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문제 발생 시 02-3480-1715 (평일 9시 ~ 18시)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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