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들이 소액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줬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갚으라는 날짜에 잠수를 타버려 친구도 잃고 마음도 많이 상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언제부터인가 '차라리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자'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용증 쓰는 법과 공증 받는 법,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있게 쓰는 법과 공증 받는 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쓰는 일종의 계약서로 작성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주위에 차용증을 쓰는 사람을 많이 봐왔는데 이것을 작성해야 채권자가 불이익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포스팅
차용증 쓰는 법
쓰는 양식은 대부분 채무자(돈을 받는 사람)가 채권자(돈을 주는 사람)에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 제일 확실한 방법은 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 받는 법도 읽어보세요.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총 빌리는 금액) |
2. 총 빌리는 금액에 이자 비율(퍼센트) |
3. 계약서에 만기 기한을 적고 언제 어디서 갚을지 |
4.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
5. 예정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
문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은 인적 사항(사인이나 주민번호 등)을 출력하지 않고 직접 자필로 써야 합니다. 또한 작성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의하에 음성 녹음까지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총 얼마 빌리는지 또한 갚지 않을 경우나 예정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특약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일시 | 변제 기일 | 인적 사항 | 차용 금액 | 변제 방법 |
이자 비율 | 지연 이자 | 위약금 | 특약 조항 | 원금(계좌 정보) |
위와 같이 작성을 하시고 무이자가 아닌 이자를 넣어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hwp, docx, pdf, jpg)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두 가지 스타일로 채무자, 채권자만 나와있는 파일과 연대 보증인이 추가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채권자, 채무자만 나와있는 양식
채권자, 채무자, 연대 보증인이 나와있는 양식
차용증의 법적 효력
-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법률사무소(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 안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상세하게(육하원칙) 쓰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돈을 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무통장입금으로 주셔야 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법적 효력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소송 제기와 지급명령, 채무자 소환,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금전대차 계약서(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도 강제집행 자료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강제집행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
공증 받는 방법
공정증서(사무소 바로 방문 인증), 인증서(사서증서, 위에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무소를 방문 인증) 차이
둘 다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사무소에 가셔서 공정증서로 직접 금전적 거래를 하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시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 |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금전적 거래 내용에 대해 인증하는 것입니다. |
인증서(사서증서)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인적인 서류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은 인증서(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다르게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 증거 자료로만 쓰입니다.)
인증서(사서증서)로 인증을 받으실 경우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를 작성하시면 대차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강제 집행력을 부여받아 돈을 못 받을 시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차용증은 서로 개인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이고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 말한 대로 법률사무소(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류를 작성하는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대리인을 통해 위임을 해도 됩니다. 위임을 하시려면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1통을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공증사무소) 방문 준비물 | ||
채무자 | 신분증, 도장 | |
채권자 | 신분증, 도장 | |
대리인 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 당사자 도장, 인감 증명서 1통 |
※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명서에 자필로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중요) 여기에 쓰이는 공증 서류는 보관 기간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됩니다.
공증 비용 계산
법률사무소(공증사무소에)에서 공증을 받을 시 총 빌리는 금액의 0.15% 정도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강제집행이나 다른 부분이 기록된다면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꼼꼼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 비용 | 수수료 |
200만 원 이하 | 11,000원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1,000만 원 이하 | 33,000원 |
1,500만 원 이하 | 44,000원 |
1,500만 원 초과 | 초과액의 3/2000 추가 (수수료 상한선 300만 원 이하) 예) 5,000만 원(3,500만 원 초과) * 3/2000 52,500원 수수료 |
부모 자식 차용증
부모 자식 간의 돈을 빌릴 때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나 증서 없이 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 전에 돈을 주면 사전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가약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만약 위에서 설명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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