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 욕구 증대를 위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반기는 3월에 신청이 끝났으며 앞으로 5월에 정기, 9월에 반기 신청이 남아 있으니 잘 보시고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반기, 정기, 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중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기가 추가되어 단축된 기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는 몰아서 한 번에 정산이 가능하고 반기는 두 번에 걸쳐 정산을 합니다.
※ 소득 변동 여부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 가구단위 기준이므로 신청한 한 명에게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등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중 소득이 적은 분들 중 생계에 어려움이 이 있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저소득 계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류 | 정기신청(전체) |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 |
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근로소득자 |
신청횟수 | 연 1회 지급 | 연 2회 지급 + 정산 |
특이점 | 신청하기 간편 | 신청하기 복잡함 |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전체)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전부 지급하며 별다른 절차 없이 신청이 간편합니다. |
반기(상반기) | 1월~6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8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하반기) | 6월~12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분류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반기) | 22년 3월 1일 ~ 22년 3월 15일 | 22년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 35% |
21년 전체(정기)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 22년 9월 중 | 100% 지급 |
22년 상반기(반기) | 22년 9월 1일 ~ 22년 9월 15일 | 22년 12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 35% |
※ 정기를 하던 반기를 신청하던 장려금 지급 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반기를 하셨다면 35%를 받고 다음에 자동 신청되어 정산한 후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반기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기 때문에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과 지급액
몇 가지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분류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없음 | 4,000만 원 |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위의 표를 보시면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2022년 근로 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은 제외합니다.(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자격 제외)
-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 기준으로 지급 산정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산정 방식
근로소득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 + 주식 배당 + 연금 이자 + 기타소득 |
- 분류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 산정합니다.
총재산 요건
(정기) 2021년 6월 1일 기준 소득 |
(반기) 상반기 1월~6월까지 소득 |
(반기) 하반기 6월~12월까지 소득 |
- 위에 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 2억 이내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차감
- 다 받으시려면 1억 4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과 금융, 주식, 승용차(시가 표준액)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집 살 때 1억으로 전세 계약했고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면 2억으로 재산을 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홈택스(데스크톱),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하단에 정기, 반기 신청 이용 시간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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