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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식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워크넷

by 방구석 숑숑이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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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다르게 평생직장이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제든 이직이나 사직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조건-방법-워크넷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워크넷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직을 권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생활하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마련한 안전장치가 고용보험 실업 급여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자발적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합되는 조건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용보험 기간.
이직 전까지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 18개월(초단 근로자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확인. 180일(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못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
사업장의 인원 감축 예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종교, 성별, 장애 등)
임금체불을 하거나 근로 계약서상에 사항을 어길 경우
계약이 만기 되었거나 정년이 온 경우
회사 사업과 무관한 일을 하거나 판매 등을 할 때
휴가, 휴직, 임신 및 출산이 허용 안될 때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도 질병과 장애로 휴직이 허용 안될 때
회사 내 위험 발생 노출 위험이 있는 곳을 시정 안 할 
가족이나 친족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 안될 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울 때(전근을 보내는 경우도 해당)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거나 조직 개편, 인수합병, 작업 형태 변경 등이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 대상에서 제외
잦은 결근이나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계속 지적받을 경우
사업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태만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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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신고서 : 회사에서 퇴직 후 요청하면 해줍니다. 퇴직일과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 : 이것도 사업장에 말하면 바로 해줍니다. 임금과 피보험 단위 기간, 근로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확인서가 다 충족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체 신청 방법

실업급여-지급-절차
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1. 실업 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수강 가능(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일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이므로 지급되지 않음

5. 구직 활동

6. 구직 급여 지급

7. 구직 급여 지급액 수령

 

워크넷 하는 방법

실업급여-워크넷

1. 워크넷 로그인

2. 마이페이지나 내 이력서 관리 클릭 -> 구직회원 전환 팝업이 뜨면 등록

3. 이력서 등록, 마이페이지 등록

4.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 정보 등록 -> 마지막 구직신청하기 클릭

5. 신청 등록 완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 고용 보험의 가입 기간에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에 따라 다름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년도에 따라 다르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의할 점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안 됩니다. 부업이라도 소득이 잡히면 탈락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채용 박람회 참석, 입사지원서 확인 이메일 화면, 사업장 방문, 면접 확인서 등 채용 시험이나 면접에 참여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직업훈련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 자영업 준비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시장조사활동, 임대차계약, 점포 물색 등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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