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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식

2022 세전 세후 뜻 쉽게 알기 :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by 방구석 숑숑이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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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구석 전문가 숑숑이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연봉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할 때 적혀있는 금액이 세전이라면 실수령하는 금액은 세후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전과 세후의 뜻과 그 사이에 어떤 세금을 떼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남들한테 연봉이나 월급을 말할 때 세전으로 말할지 세후로 말할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연봉을 세후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여든 은행 업무 때는 세전으로 말하고 월급의 경우에만 실수령액이 얼마라고(세후)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전-세후-뜻

세전 · 세후 뜻

세전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
(연봉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금액)
세후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등이 빠진 금액)
(실수령액)

 

예를 들면 내가 연봉 3600만원을 받는다 합시다.(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이렇게 받게 됩니다.)

월급 세전
(세금떼기 전)
3,000,000원
월급 세후
(세금 뗀 후 실수령액)
2,656,670원

국민연금 = 130,500
건강보험 = 90,480
장기요양 = 6,670
고용보험 = 18,850
소득세 = 88,030
지방소득세 = 8,800
공제액계 = 343,330

 

여기서 세후 떼 가는 세금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495%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12.27%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9%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 업종 분야에 따라 다름(회사가 100%부담 합니다.)

이렇듯 세후 급여라 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나 20세 이하 자녀수 업종과 인원, 산재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2022년 연봉 계산기입니다.(22년으로 공제금액이 업데이트되었나 확인 바랍니다.)

 

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연봉-계산기

연봉 계산하실 때 퇴직금은 회사가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월에 받는 실수령액을 입력 후 선택 입력란에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수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1 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수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

※ 급여액 증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비과세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 연봉계산기, 최저시급,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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