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석 전문가 숑숑이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해 바뀌는 정책 및 세법 개정안 탓에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하다가 처음이신 직장인이신 분들은 쓰기 힘드실 것 같아 보기 쉽게 정리해 올립니다.
2023년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근로자는 1월 15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차
- 홈택스 링크 및 미검증 관련
※ 관련 포스팅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내려받기(출력하기)
※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링크를 누릅니다.(소득공제)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인증 등록 후 사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위에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회사마다 제출 사항이 다를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문서를 보시면 미검증으로 되어있는데 제출하는데 상관없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출력하기)
※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누릅니다.)
※ 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약관 동의를 체크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는 부, 모, 형제 등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 입력 후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합니다.
※ 체크를 하고 난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 · 세액 · 공제 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소득자 성명 | 본인 이름 기입 | 주민등록번호 | 본인 주민번호 기입 |
근무처 명칭 | 본인 직장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선택 | 국 적 | 국적 코드(한국:KR) |
근무기간 | 직장 근무기간 기입 | 감면기간 | 연말정산 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 |
거주구분 | 한국거주(거주자 선택) | 거주지국 | 한국이외 지역(이외 지역 코드 기입)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동일 할 경우 전년과 동일 | 분납신청 여부 |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신청), 일시불 납부하려면 (미신청) 선택 |
원청징수세액 선택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어 계산 |
※감면기간
34세 이하 근로자 중 근로 기간이 5년 이내인 직원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려받음
중소기업 취업일(감면기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
구 분 |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
0 |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
1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
2 |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
3 |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
4 |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
5* |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
6 |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
7 |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
8 |
※관계코드 5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해당코드 | 1 | 2 | 3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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