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한달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 및 지급기한, 지급기준, 중간정산, 세금 등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세금 및 세액
- 지급기한 지급기준 중간정산
- 계산기 사용이 어려울 때
- 회사가 망할 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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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계산기 이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받는 제도 (중간정산 가능) |
회사가 근로자 지급 |
퇴직연금제도 | DB 확정급여형 | 금융기관이 근로자 지급 | |
DC 확정기여형(중간정산 가능) | |||
IRP 개인형 |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X 근속연수 =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산법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계산기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이트 퇴직금계산기 접속
- 회사에 입사한 입사 일자를 선택
-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를 넣기(퇴직 날짜 1월 1일이라면 1월 2일)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클릭(재직일 수 자동으로 계산됨)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세금 내기 전 금액 입력)
- 연간 상여금 총액 및 연차수당 입력(없으면 기입하지 않음)
- 1일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직접 입력 가능)
- 퇴직금계산기 버튼 클릭
· 퇴직금세금계산기 : 홈택스
위에 퇴직금계산기 계산 후 세금을 빼면 실제(실수령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세금 모의계산 항목 클릭
2. 퇴직소득 세액 항목에 세액계산하기 선택
3. 인적 사항 작성 후 퇴직 사유 선택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벌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타 |
※ 권고사직 및 자발적 퇴직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4. 위의 퇴직금계산기 확인 항목 기입(중간에 지급이 없었다면 최종분으로 쓰세요)
5. 아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참고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1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퇴직금 청구권 발생) |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 |
미지급 시 체불된 날짜만큼 지연이자(대략 연 20% 수준) | |
소멸시효 퇴직금 받을 권리 3년 | |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 근로 기간 1년 이상, 1년 기준 |
주당(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
5인 이하 사업장, 4대보험 유무 상관없이 받음 | |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적용 | |
근무장소 및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 |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 유치원교사 | 건설근로자 | 일용직 |
육아휴직 : 휴직 전 3개월을 대상으로 계산되어 지급
프리랜서 : 회사에서 근무수칙, 업무 수행 방법 및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할 경우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 하지만 사업 소득세를 내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대다수 알고 있음.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
건설근로자 : 건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근무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건설 사업주가 적립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
·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시
- 부양가족 요양비 부담 및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자연재해로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을 때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때
※ 퇴직금 및 DC형 퇴직연금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적 분쟁 및 계산이 어려울 때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및 국세청 홈택스 퇴직금세금계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니던 회사의 회계팀, 인사팀, 자금 경리팀 등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 빠른 방법
퇴사한 회사 전화하기 | 인사팀, 회계팀, 자금 경리팀 등에 알려달라고 전화 |
· 퇴직금 : 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노무사를 통한 상담 | 노동분야 법률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무료 상담 | 근로복지 공단 전화 1588-0075(통화료 발신자 부담)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홈페이지 신고 |
· 퇴직연금 DC, DB : 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고 기존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가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퇴직연금 어떤 형식인지 가입 확인
2. 가입 확인될 경우 퇴직 증명 서류를 해당 금융사에 제출 퇴직연금 지급 신청
3. 다니던 회사가 폐업 및 도산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체불인가요?
임금체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일부 금액만을 지급한다거나 상여금·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업 도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상 기본급 이외에 식대, 차량 유지비, 가족수당 등 여러 항목이 적혀있는데,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분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거나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퇴직금계산기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저 말고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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