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데, 이 금액과 1년간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일 시기 등 1분만에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이 넘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아직까지 회사에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상관없고 실제 환급금을 보는 방법입니다.)
※ 관련 포스팅
연말정산 환급일 시기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환급금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1월 말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에는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시기 | 2월 ~ 3월 급여 | 회사마다 다름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2월 중순 ~ 3월 | 회사에서 등록을 해야 볼 수 있음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이트와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는데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고 대략적인 금액만 예상해 보는 메뉴입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마이너스를 더하면 받을 환급금 입니다. (월급과 함께 들어옴) |
마이너스 표기가 없을 경우 더 내야 합니다. (월급에서 차감) |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PC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왼쪽 상단 - 빨간색 My홈택스 클릭
3.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 비회원 등 로그인
4.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선택
5.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6. 오른쪽 하단 - 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기
7. 마이너스가 환급금 금액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바일 확인 방법
1. 구글스토어 및 애플스토어 '홈택스' 또는 손택스' 검색 후 설치
2. 왼쪽 상단 로그인 - 하단 My홈택스 클릭
3.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클릭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5. 사업자등록번호 클릭
6. 맨 하단 이동
7. 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확인
8. 마이너스가 환급금 금액
'쉬운 경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 세전 세후 2천~5억 (0) | 2023.03.10 |
---|---|
찾아줘세무사 : 비용 비교 및 고소득 무료상담 방법 (0) | 2023.03.06 |
퇴직금계산기 : 지급기한 기준 중간정산 세금 쉬운 계산방법 (1) | 2023.02.28 |
환율계산기 : 실시간 환율조회, 여행 환전 싸게 하는 방법 (1) | 2023.02.24 |
호갱노노 매물 : 팔고 사기, 미분양 역전세 등 필수 팁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