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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식

사직서 양식 다운 : 권고사직서 및 사유 작성 방법

by 방구석 숑숑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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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몸담아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퇴사를 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 취업 제도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 및 사유 제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양식

 

말도 안 되는 업무량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그동안 업무량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겠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안 볼 것 같지만 다시 연락할 수도 있고(경력 증명서, 연말 정산 등)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직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 관련 포스팅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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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작성 방법

일반 사직서는 노동자 본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부당한 사유,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울 때 등 여러 조건이 있고, 권고사직의 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퇴직 사유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작성-방법-쓰는법

 

· 사직서 실업급여 여부

사직서에 사유 작성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를 그냥 해달라' 이렇게 듣고 퇴사하지 말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꼭 사유를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따라 퇴직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가능 예시) 회사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졌습니다.

 

· 실업급여 가능 사유 예시

사직서 퇴사 내용 전근 및 사업장 이전 출퇴근 어려울 때 임금체불
회사 사업장 폐업, 도산 계약이 만기 및 정년
사업장 인원 감축 예정 근로 계약서 사항 못 지킴
회사 따돌림, 괴롭힘, 종교, 성별, 장애 등 회사와 무관한 일, 판매 등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조직 개편, 인수합병, 작업 형태 변경 등
의사 소견서 질병, 장애로 휴직이 허용 안될 때
휴가, 휴직, 임신, 출산 허용 안될 때
회사 내 위험 발생 노출 위험 시정 안 할 때
가족, 친족들이 본인이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 안될 때

 

· 실업급여 불가능 사유 예시

권고사직 내용 본인 과실 잦은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지적이 있어도 계속 태도 불량
업무지시 거부 및 태만 회사 기밀 누설 및 재산상 피해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워크넷 - 바로 가기

 

 

 

사직서 양식 다운

고용노동부 표준 사직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사용하시고,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려면 정해놓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이름,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입자 일자, 퇴사 일자, 연락처, 퇴직 사유 등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적고 작성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일반 사직서 양식으로 서로 바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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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직서-양식-사유-다운

· 일반 사직서 양식 다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게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없이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직서에 퇴사 일은 미리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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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직서 양식 다운

직원들을 계속 권고사직 시킬 경우, 정부가 회사에 고용 지원 정책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양식이기 때문에 퇴직 예정일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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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절차

퇴사하실 때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언제 요청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1. 사직서 : 작성 후 봉투에 넣어 제출,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후 퇴사
  2. 상실 신고서 : 퇴직 후 회사에 요청 퇴직일과 퇴직 사유가 적혀 있음
  3. 이직 확인서 : 퇴직 후 회사에 요청 임금, 기간, 근로시간 등이 적혀 있음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 안 해주면 과태료 부과
1차 10만 원 과태료 2차 20만 원 과태료

 

 

 

퇴사를 고민하거나 실행할 때 주의점

·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기

퇴사 전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해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가 특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 아는 사람들을 통해 나쁜 이미지의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하기 전 다른 회사 알아보기

면담의 대상은 인사팀이나 상사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하시고, 더 좋은 조건에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수긍이 가능합니다. 동종 업계 나 인맥 내에서 소문이 좋지 않게 나면 이후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

아직까지도 인사팀이나 직위가 높으신 분들 중 전 직장에 직접 전화해서 평판에 대해 어떻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아직까지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면접 결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지 않고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도 부당한 말을 해야 한다면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부당한 이야기는 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수해도 되고 근로자는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이유 중 자신이 판단하기에 회사에 비전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연봉 동결, 야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원하게 회사에 말하고, 나로 인해 조금씩 변화해야 대한민국 회사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조절하며 대처하시는 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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