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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기간 대상 복지로 신청 방법

by 방구석 숑숑이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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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까지 올라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바우처라는 에너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곳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알아보고 기간과 잔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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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대다수의 분들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지원 대상과 기준의 폭이 넓습니다. 가족 중 1명이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2.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대상(22년 한시)
  3. 소득기준 및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4. 본인 및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아래 표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상 내용
노인 65세 이상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 건강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 희귀 · 중증 난치(산정특례 기준 확인)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가구 세대수 총 지원금액입니다. 상향 지원금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난방비를 더 크게 비중 두고 있습니다.

 

세대 수 여름 겨울 총액 상향 지원금
1인 29,600원 107,600원 137,200원 33,700원
2인 44,200원 145,300원 189,500원 43,000원
3인 65,500원 193,400원 258,900원 74,400원
4인 93,500원 253,500원 347,000원 137,5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 - 바로 가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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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폰이나 PC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공동 인증서 필요합니다.
  3.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는 게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이홈 주민센터 찾기 - 바로 가기
  1.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주민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2. 전화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 말하고 접수 신청을 합니다.
  3. 신청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대상자에 탈락하면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전기 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아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신청 제외 대상자 

-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수급자

 

 

 

중복 제외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사람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 눔 카드 발급받은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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