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와 노인성 난청을 겪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에서는 난청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을 합니다. 기준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따로 있어서 보청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상 상관없이 누구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난청인은 정부 국가보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관련 포스팅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원금 금액
일반인은 90%의 지원금을 받고, 본인 부담금은 10%만 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양쪽 다 청각장애가 있다면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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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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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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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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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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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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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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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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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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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지급 기간
일반과 차상위계층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원액의 일부를 지급 후 4년에 걸쳐 최대 4회 지급합니다. 아래는 일반과 차상위계층의 지원금 지급 시기입니다. 보청기 구매 전에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가격 및 종류 하단에 링크 참고)
· 일반 한쪽
구분 | 지원내용 | 지급 시기 |
1차 지급 | 보청기 기준액 99만 9천 원 | 보청기 구매 후 |
2차 지급 | 후기 적합 관리 비용 18만 원 | 4년간 지급(1년에 4만 5천 원씩) |
※ 일반 한쪽 기준 117만 9천 원을 받을 시 위와 같이 지급
· 차상위계층 한쪽
구분 | 지원내용 | 지급 시기 |
1차 지급 | 보청기 기준액 111만 원 | 보청기 구매 후 |
2차 지급 | 후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 | 4년간 지급(1년에 5만 원씩) |
※ 차상위계층 한쪽 기준 131만 원을 받을 시 위와 같이 지급
※ 지원금을 받았다면 보청기 가격비교 및 종류를 알아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대상
보청기 지원금 자격 : 누구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난청인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장애등급 판정 시 할인 혜택을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대상 상관없이 누구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난청인은 정부 국가보조금지원 신청가능)
· 일반인 및 차상위계층
- 귀 양측의 청력 손실이 있어야 하고, 중고도 난청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청각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
손실 여부 | 청각장애 등급 기준 | 상태 |
한쪽 청력 손실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 40db 이상 | 6급 | 경증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 60db 이상 | 5급 |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 70db 이상 | 4급-1호 | |
양쪽 귀에서 들리는 명료도가 최대 50% 이하인 경우 | 4급-2호 |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 80db 이상 | 3급 | 중증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 90db 이상 | 2급 |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일 경우 양측 지원 기준
양쪽 귀에서 들리는 명료도가 최대 20% 이하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으로 제일 먼저 청각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각장애 신청을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청각장애 신청 하기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하기
- 본인 거주지에 지역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건보 가입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청각장애 등급 판정 받기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전 전화 문의 | 순음, 어음 청력검사 3회 실시 ABR 검사 1회 실시 |
청각장애 검사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
-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이나 보청기 전문센터에 방문해서 청력검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청각장애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 ABR(수면뇌파검사) 장비가 있는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받기
검사받은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발급 |
4.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감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청각장애 판정되면 결정통지서 수령 |
5. 복지카드 발급 하기
온라인으로 신청 | 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필요(아래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방문 |
- 청각장애 판정 결정 통지서 수령 후 복지카드 신청합니다.
- 온라인은 홈페이지 사이트 복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 후 보청기 구입 하기
1. 이비인후과 방문
복지카드 지참하여 해당 병원 방문 | 보조 기기 처방전 발급 |
2. 보청기 전문센터 가기
보청기 전문센터 상담 후 구매 |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사진, 표준 계약서 발급 |
-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상담 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청기 추천, 종류, 원리 설명)
- 병원에서 구매 시 전문센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20~30% 비싸고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병원 교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청기 회사에서 파견 나와 맞춰주고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처음 방문했던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 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 |
4. 국민건강공단 제출 서류
보조 기기 처방전,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사진, 표준 계약서 발급, 보조 기기 검수 확인서, 복지카드 사본 제출 | |
국민건강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
- 문서가 많은데 위에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해서 제출 방법을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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