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재산에 대한 확인 후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미리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과 조회 및 부과기준 납부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해 보려면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고 있어 여러 가지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재산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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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 재산세(지방세)라고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1년 치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9월 2회에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1기와 2기로 부르며 1기분의 경우는 항공기, 선박, 건축물, 주택(1 기분) 나뉩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하며, 2 기분은 토지, 주택(2 기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선박, 건축물 |
주택(부과 징수 세액 2분의 1)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주택(부과 징수 세액 나머지) |
※ 2022년 1기분이 8월 1일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 주택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 기분에 한 번에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및 조회 포스팅 맨 아래 하단 참고
재산세 계산기 계산 방법
· EZB 재산세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 바로 가기 |
- 아래와는 다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 사이트 - 바로 가기 |
- 위택스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 클릭
- 맨 오른쪽에 있는 재산세(세율 특례)를 클릭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다주택자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화면을 보면 2021년, 2022년 공시 사격 항목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입력란이 있습니다.
· 공시 가격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바로 가기 |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클릭합니다.
- 알아보고자 하는 집 주소를 열람합니다.
- 앱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가격 2022년 1.1 기준과 2021년 1.1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입력
- 위택스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 부가서비스 클릭 후 고지서에 전년도 금액 확인
-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우편에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을 따로 입력합니다.
- 위택스에서 받아보실 분들은 부가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입력 후 대략적인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부속토지 포함) | 60% |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 토지 | 70% |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적용) | 공시가격 관계없이 45% 적용 |
· 주택 한정 세율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1주택자) | 0.05% ~ 0.35% | 과표에 따라 4단계 초과 누진 |
주택 공시가격 9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 0.1% ~ 0.4% |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세부 사항 아래 표 확인
※ 별장은 4% 세율
주택 공시 가격 9억 이하(1 주택자)
과세표준
|
재산세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05%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5억 4천만 원 이하
|
42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
주택 공시 가격 9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과세표준
|
재산세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19만5천 원 + 1억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
· 이 외 세율
토지 | 0.2% ~ 0.5% | 3단계 누진 세율(별도 합산, 종합 합산) |
건축물 | 0.25%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선박 | 0.3% | ※ 고급 선박 5% |
항공기 | 0.3% |
재산세 납부 및 조회
- 서울시 납부는 에스택스(STAX), 이택스(ETAX)에서 하시고 그 외에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사이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인증 후, 나의 위택스에 들어가 지방세 관련 전체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기능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및 조회 방법 -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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