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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식

재산세 계산기 : 조회 및 부과기준 납부 기간

by 방구석 숑숑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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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재산에 대한 확인 후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미리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과 조회 및 부과기준 납부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계산기-조회-부과기준-납부-기간

 

재산세를 계산해 보려면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고 있어 여러 가지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재산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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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 재산세(지방세)라고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1년 치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9월 2회에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1기와 2기로 부르며 1기분의 경우는 항공기, 선박, 건축물, 주택(1 기분) 나뉩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하며, 2 기분은 토지, 주택(2 기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선박, 건축물
주택(부과 징수 세액 2분의 1)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주택(부과 징수 세액 나머지)

※ 2022년 1기분이 8월 1일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 주택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 기분에 한 번에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및 조회 포스팅 맨 아래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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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계산 방법

 

· EZB 재산세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 바로 가기

- 아래와는 다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 사이트 - 바로 가기

- 위택스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홈페이지-사이트-재산세-1

 

위택스-홈페이지-사이트-재산세-2

- 지방세 미리 계산 클릭

- 맨 오른쪽에 있는 재산세(세율 특례)를 클릭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다주택자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화면을 보면 2021년, 2022년 공시 사격 항목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입력란이 있습니다.

 

 

· 공시 가격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바로 가기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1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2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클릭합니다.

- 알아보고자 하는 집 주소를 열람합니다.

- 앱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가격  2022년 1.1 기준과 2021년 1.1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입력

위택스-재산세-도시지역분-확인

- 위택스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 부가서비스 클릭 후 고지서에 전년도 금액 확인

-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우편에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을 따로 입력합니다.

- 위택스에서 받아보실 분들은 부가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입력 후 대략적인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부속토지 포함) 60%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 토지 70%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적용) 공시가격 관계없이 45% 적용

 

· 주택 한정 세율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1주택자) 0.05% ~ 0.35% 과표에 따라
4단계 초과 누진
주택 공시가격 9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0.1% ~ 0.4%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세부 사항 아래 표 확인

※ 별장은 4% 세율

 

주택 공시 가격 9억 이하(1 주택자)

과세표준
재산세 세율
6천만 원 이하
0.05%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3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
3억 원 초과 ~ 5억 4천만 원 이하
42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주택 공시 가격 9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과세표준
재산세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19만5천 원 + 1억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 이 외 세율

토지 0.2% ~ 0.5% 3단계 누진 세율(별도 합산, 종합 합산)
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선박 0.3% ※ 고급 선박 5%
항공기 0.3%  

 

 

 

재산세 납부 및 조회

- 서울시 납부는 에스택스(STAX), 이택스(ETAX)에서 하시고 그 외에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사이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인증 후, 나의 위택스에 들어가 지방세 관련 전체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기능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및 조회 방법 -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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