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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식

소득 세율표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과표 개정안

by 방구석 숑숑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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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국회 처리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과 감세 혜택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크게 소득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법인세 등의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종부세-소득세-법인세-근로장려금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되고, 소득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인의 소득세 감세로 인한 제목이 많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부자감세, 기업 감세(대기업), 다주택 감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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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세법 개정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 소득세율표 개정안  (단위 : 만 원)

현행 개정안 세율
~ 1,200 ~ 1,400 6%
1,200 ~ 4,600 1,400 ~ 5,000 15%
4,600 ~ 8,800 5,000 ~ 8,800 24%
8,800 ~ 15,000 왼쪽과 같음 35%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 소득세 개정안에 말들이 많은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를 수천만원 줄여주면서 직장인들은 세금을 최대 80만원 깍아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폐기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전면 폐기를 추진합니다.

- 3주택자 37억 원 집이라면 종부세가 약 80% 줄어듭니다.

- 재산세는 현행 기준대로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다주택자 6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22년 한시적 3억 원 특별공제) 12억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일반 다주택 개정안
3억 원 이하 0.6% 1.2% 0.5%
3 ~ 6억 원 0.8% 1.6% 0.7%
6 ~ 12억 원 1.2% 2.2% 1.0%
12 ~ 25억 원 1.6% 3.6% 1.3%
25 ~ 50억 원 1.5%
50 ~ 94억 원 2.2% 5.0% 2.0%
94억 원 초과 3.0% 6.0% 2.7%

※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

※ 개정안으로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집을 5채 갖고 있어도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0.5%의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부자감세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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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2억 원 이하 10% 20% 중소기업 10%
2 ~ 5억 원 20%
5 ~ 200억 원  
200 ~ 3,000억 원 22% 22%
3,000억 원 초과 25%

 2 ~ 3 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부분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및 최대 지급액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최대 지급액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 지급액 자녀 1명 당 70만 원 80만 원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면세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800달러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600달러 8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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