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국회 처리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과 감세 혜택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크게 소득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법인세 등의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되고, 소득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인의 소득세 감세로 인한 제목이 많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부자감세, 기업 감세(대기업), 다주택 감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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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세법 개정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 소득세율표 개정안 (단위 : 만 원)
현행 | 개정안 | 세율 |
~ 1,200 | ~ 1,400 | 6% |
1,200 ~ 4,600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왼쪽과 같음 | 35% |
15,000 ~ 30,000 | 38% | |
30,000 ~ 50,000 | 40% | |
50,000 ~ 100,000 | 42% | |
100,000 ~ | 45% |
※ 소득세 개정안에 말들이 많은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를 수천만원 줄여주면서 직장인들은 세금을 최대 80만원 깍아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폐기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전면 폐기를 추진합니다.
- 3주택자 37억 원 집이라면 종부세가 약 80% 줄어듭니다.
- 재산세는 현행 기준대로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다주택자 | 6억 원 |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22년 한시적 3억 원 특별공제) | 12억 원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 일반 | 다주택 | 개정안 |
3억 원 이하 | 0.6% | 1.2% | 0.5% |
3 ~ 6억 원 | 0.8% | 1.6% | 0.7% |
6 ~ 12억 원 | 1.2% | 2.2% | 1.0% |
12 ~ 25억 원 | 1.6% | 3.6% | 1.3% |
25 ~ 50억 원 | 1.5% | ||
50 ~ 94억 원 | 2.2% | 5.0% | 2.0% |
94억 원 초과 | 3.0% | 6.0% | 2.7% |
※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
※ 개정안으로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집을 5채 갖고 있어도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0.5%의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부자감세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 방안
법인세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2억 원 이하 | 10% | 20% | 중소기업 10% |
2 ~ 5억 원 | 20% | ||
5 ~ 200억 원 | |||
200 ~ 3,000억 원 | 22%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 2 ~ 3 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부분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및 최대 지급액 개정안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최대 지급액 |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 |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최대 지급액 개정안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최대 지급액 | 자녀 1명 당 | 70만 원 | 80만 원 |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면세한도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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