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운 경제 지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방구석 숑숑이 2022. 7. 1.
300x250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급받은 교통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자차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대상자, 사용 기한, 사전 준비물 등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임신 3개월 부터 ~ 출산 후 3개월까지 기한

※ 사업을 시작하는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택시,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차 충전은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기차 및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외 다른 시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확인 후 다음 날 포인트 지급됩니다. 안내 문자 발송

※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

-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청기한, 사용기한

· 70만원 지원 신청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지원 홈페이지

· 방문 신청 방법

- 임신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임신 중에 신청하실 때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공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총 2번 신청

 

※ 육아 관련 포스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 맡기기 방법 - 바로 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임산부 본인 명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한(국민행복 카드만 가능) 삼성 KB 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IBK 기업은행)  

※ 교통비를 지급받은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날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래 카드가 없다면 발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 출산 후 3개월까지

※ 신청 기한은 따로 없으며 위에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용기한

임신한 사람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70만원 지원 신청 홈페이지

임신 중 신청할 때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2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 후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2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24 신청 홈페이지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홈페이지 - 바로 가기

※ 임신 중 신청 시 여부 확인을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아래 공식에서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식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 지원 신청 - 바로 가기

※  22년 7월 1일 이후 출산 후 신청 시 정부 24 신청 없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300x250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 7월 1일 ~ 5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임산부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순서 1

임산부 정부24 신청 순서 1

 

임산부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순서 2

임산부 정부24 신청 순서 2

 

임산부 공식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임산부 공식 신청 홈페이지 방법

 

 

 

방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임신 중 신청은 본인만 가능

준비물  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 및 체크카드

 

· 출산 후 신청은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준비물  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 및 체크카드
배우자 준비물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