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청탁 금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부패방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경조사비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김영란법 금액 및 정보 총정리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수와 청탁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고자 제안된 법안 었지만, 입법 진행 과정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부탁한 제공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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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뜻
· 언론인, 정치인, 교직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2015년 3월 27일에 법안 이 제정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2016년 9월 28일 시행(시행일)되었습니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며 부정부패 근절 목적의 청탁 금지법입니다.
벤츠 검사 사건
·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로 현직 검사가 변호사에게 명품과 고가의 수입차를 선물을 받은 후 당시의 현행법상 처벌받지 않아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와 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법관인 김영란
이력 | |
1979년 | 서울대 법대 졸업 |
1983년 | 서울대 법학과 석사 이수 |
1978년 |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2004년 | 만 48세 대법관 임명 |
중요 핵심 사항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주의할 점은 공직자 외에 배우자나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어긴 경우에 형사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 세부사항 |
언론사 | 신문 사업자, 방송 사업자, 뉴스 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잡지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 등 |
학교 학교법인 | 유치원, 초 · 중 ·고등학교, 국 · 공 ·사립대, 대학 법인, 어린이집 등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등 |
헌법 · 중앙행정기관 등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
공직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
김영란법 금액 정리
· 김영란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금액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각각의 항목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 및 액수
기준 | 금액 | 내역 |
경조사비, 결혼, 장례, 개업 | 축의금 및 조의금 5만 원, 조화 10만 원 |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
음식, 식사접대 | 3만 원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선물, 금전, 상품권 | 5만 원 |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물품 |
농수산물, 축산물 | 10만 원 | 명절 기간만 20만 원 개정 |
외부강의비 | 최대 100만 원 | 공무원, 교직원 등에 따라 다름 |
기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
학교법인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 원 |
장관급 이상 | 시간당 50만 원 |
차관급 | 시간당 40만 원 |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 시간당 40만 원 |
공직 유관단체 임원 | 시간당 30만 원 |
4급 이상 공무원 | 시간당 30만 원 |
5급 이하 공무원 | 시간당 20만 원 |
·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과 다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설부터 명절 기간 동안에 농, 축, 수산물 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축산물을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처벌
· 스승의 날 선물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교수, 교사, 학생, 선생님)
기준 | 금액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대상 |
직무관련성
기준 | 금액 |
직무관련성 있을 때, 부정 청탁이 있을 경우 | 음식, 식사접대 기준 3만 원 이하라도 불법 |
직무관련성 없을 때 | 100만 원(연간 한도 300만 원 까지) 허용 |
직무관련성 있지만 원활한 직무 승행 및 의례 범위 | 음식, 식사접대 기준 3만 원 이하라도 허용 |
· 직무관련성에 따라 허용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 김영란법 금액을 적용시킬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직무관련성'입니다.
· 직무관련성에 따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 보상금 : 최대 30만 원
· 포상금 : 최대 2억 원
· 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 민원 신고 - 부패 공익신고 버튼 클릭
· 5단계로 본인인증 - 신고 기관 선택 - 신고내용 작성 - 신고자 등록 - 확인 및 신고
※ 신분비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김영란법 사례
※ 김영란법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 금지법 통합검색 사이트에서 위반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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