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급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고, 정확한 지급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반기 신청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두 개 모두 할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급일은 12월)
※ 관련 포스팅
2022 근로장려금 금액
-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 모두 최종적인 금액은 동일합니다. 소득 초과 예상이 되어도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나서 나라에 환수해야 할 수 있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지 않습니다. 반납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9월 1일 ~ 15일 신청시 | 12월 올해 안에 최대 107만 원 금액 지급 |
지급분은 산정액의 35% 금액 지급 |
-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비지원으로 나라에서 무료로 학원 수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일 2022년 12월 중 금액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9월 1일 ~ 15일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임 |
지급일 2022년 12월 중 | |
2022년 근로장려금 8월 26일에 이미 금액 받은 경우 | 2021년 근로소득임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022년 7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로 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상태여만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심사 중으로 나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정일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길면 지급일 하루 1~2일 전까지도 심사 중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자
전반기 소득 금액 적게 잡힘 | 전반기 중간쯤 입사 한 월 소득이 많은 근로자 |
예시) 3월에 임관한 직업군인, 공무원 | 올해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4월 이후 입사한 월급 많은 대기업 직원 | |
올해 초 퇴직, 은퇴하신 분들 | 재산 요건 충족 시 수급 대상자 가능 |
기타 | 저소득층, 무급휴직, 취직을 하였거나 퇴직하신 분들, 1인 가구에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분들, 파트타임, 알바 등 |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대상자
개정 전 자격요건 | 2억 원 미만 - 기존 자격요건 |
개정 후 자격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 - 자격요건 완화 |
재산요건 | 주택 공시지가 기준 평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전세금 | 전부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기준 시가 55% 전세금 계산) |
부채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최대 지급액 | 10% 수준 인상 |
반기 신청 불가능 |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정기 신청 자격이 되어도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손택스, 홈택스, ARS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내년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받나 빨리 받나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빨리 받아서 투자를 하시거나 예금에 넣어도 이득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2. 간편 신청 대상자 왼쪽 근로장려금 배너 클릭
3. 일반 신청 대상자 오른쪽 복지이음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배너 클릭
4. 간편 신청 및 일반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 국세청 손택스 신청방법
1.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손택스 설치'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탭 버튼 신청 제출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6. 신청완료
· ARS 전화 신청 방법
1. 1544-9944 전화하기
2. 1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
※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 센터 문의전화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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