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원동 장치(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등 도 같은 해당사항이니 참고하시고,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 징역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으니 포스팅 확인하시고 절대 음주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 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 QnA
목차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재취득 정보)
·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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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에 직접 적발 시 운전자는 크게 3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형사적 책임 : 형사처분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상 책임 :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 정지나 취소
-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 부담이 들어가는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
음주운전 처벌 기준
- 과거에 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참고로 사람마다 해독능력이 다르지만 한잔 마실 시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한 잔만 마셔도 대리를 부르시거나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 아래는 음주운전 시의 처벌 기준이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1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2019.06.25 자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재취득 정보)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 기간 및 음주운전 운전면허 재취득 정보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 ~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란 면허 취소 후 위에 표의 해당(0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 초범의 경우 과거 처벌 기준이 관대하였지만 지금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초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단순 음주운전 시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중대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처분은 불가합니다. 재범의 경우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적 책임
- 아래 표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로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10% 2회 20%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음주 운전으로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민사적 책임져야 하며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으니 음주 운전은 만약에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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