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신청은 별개입니다. 용어 자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며, 어떤 대상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것은 손실 보전금 입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6차 재난지원금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접속 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이트 클릭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및 대상자 쉽게 - 바로 가기 |
방문판매원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대리운전기사 | 방과후 강사 |
보험설계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택배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둘 다 최대 1400만 원 가능, 방역조치 이행을 하였고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장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혜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액 전액 회수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포스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문의전화 일정 체크 - 바로 가기 |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방법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바로 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구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목적 | 일회성 지급으로 방역지원금의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명칭 변경 |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춰 지급하는 형태 |
지원 |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들에게 지급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계산 방식에 따라 별도 지급 하루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 원)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
지급 |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 지급 : 6월 13일 신청, 7월 중 지급 개시 |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
금액 | 구간 동일 | 피해 비례 |
기준 |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 | 법에 규정 입은 피해에 비례 각기 다른 금액 |
소상공인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통합
-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실 때도 손실보상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5가지 항목이 손실보전금으로 통합되었고 손실보상금은 별개입니다.
과거 | 2022년 |
새희망자금 |
손실보전금(통합) |
버팀목자금 | |
버팀목자금플러스 | |
희망회복자금 | |
1·2차 방역지원금 |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 기사님이나 보험설계사 등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언제?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중복 수혜 금지 대상입니다. 따로 6월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 제외 직종에서 6차 때 제외 없이 다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 화요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인택시, 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대리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배달기사)
손실보전금 중복수혜금지 대상
- 위에 써놓은 대상과 같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매출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 | (매출규모)연 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
(개업일)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곳 | ||
(폐업일)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 대상에 확정 되면 최소 600만원을 받습니다.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 |
전체 기간
신속 지급 - 바로 줍니다.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확인 지급 -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5월 30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 가기 | 1533-3300 |
※ 자가기 상향 지원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홈페이지 접속 - 손실보상금 신청 클릭 - 동의 - 신청할 분기 선택 - 사업자 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 문의가 많지만 상담인력이 시작 1개월간은 800~1,000명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화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손실보전금과 지급 방향이 다릅니다. 위에 글과 비교하세요
- 6월에 행정 예고
식당일을 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 손실보장과는 다르게 실제 매출도 감소해야 함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손실보전금과 중복 가능
- 하한액 100만 원 (최소 10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음)
- 보정률 100%로 손실 그대로 보상
- 소급 적용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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