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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 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by 방구석 숑숑이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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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로, 자동차 외에 일반 자전거, 전기 스쿠터 및 자전거, 전동 킥보드, 외발 및 두발 전동 휠 등 음주 운전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기준

·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

 

· 자동차 음주운전 다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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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일반 자전거, 반자동 자전거

구분 처벌내용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자동 자전거 : PAS 방식 중 인증 목록 자전거

·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 자전거 음주도 범죄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서 음주에 대한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로 상황에 따라 금고형과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로 상황에 따라 금고형과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만약 억울하게 사고가 났거나 재범인 경우 쉽게 접근 가능한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위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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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처벌기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구분 처벌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외발 및 두발 전동 휠 등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범칙금 10만 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만 원,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범칙금 10만 원, 면허 취소(측정불응 포함)
음주 측정 거부 시 공통 범칙금 13만 원
운전면허 미취득(원동기면허이상)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과로 · 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 원
신호, 중앙선, 보도, 보행자 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 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 자전거 - 스로틀(throttle) 방식, 파스(PAS) + 스로틀(throttle) 방식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

· 자전거도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 보도 통행을 불가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재범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 및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동차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8%~0.199%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3%~0.07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사항은 최상단 위에 음주운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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